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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반려동물 등록 관련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들에게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갑자기 집을 나가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는데, 동물등록 덕분에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의무이자,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동물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동물 목걸이나 팬던트 등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동물등록번호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적고, 리더기를 이용하여 쉽게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동물이 움직이거나 물에 젖을 경우 등록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미용실, 동물호텔, 동물장묘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전화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무료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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